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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원사업]
2025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작성자 : 김희지 작성일 : 25-05-08
- 기관명
- 노동건강연대×아름다운재단
- 모집일시
- 2025-05-02 ~ 2025-05-30
- 활동기간
- 2025-05-02 ~ 2025-06-30
- 담당자명
- 노동건강연대
- 문의
- 02-469-3976 / labor.health.act@gmail.com
〈2025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〉
“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쳤는데 기댈 곳이 없어 막막한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!”
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〈2025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〉을 진행합니다.
*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: http://laborhealth.or.kr/42279
1. 지원대상
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여성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① 2025년 5월 2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의 여성 : 1990년 5월 3일~2006년 5월 2일생
② 일 때문에 생긴 신체적·정신적 건강 문제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일 사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
③ 월 소득이 세전 기준 2,870,416원 이하(중위소득 120% 이하)인 사람
2. 지원내용
▶ 치료, 재활 비용, 재충전, 심리상담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원[1회]
▶ ‘청년여성 일일 모임’ 무료 참석 (약식 노동상담, 테라피 프로그램 등)
3. 신청기간
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30일(금) 18시
4. 신청방법
https://forms.gle/8CpzvJ7J7yhPpjko7 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.
5. 심사기준
질병·부상 상황, 소득기준,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.
6. 자주 묻는 질문
♤ 문1 : 학력이나 직업 제한이 있나요?
♤ 답1 : 제한 없습니다!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!
♣ 문2 :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♣ 답2 : 네! 비정규직, 파견, 프리랜서, 1인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유의사항
–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할 수 있습니다.
–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2~2024 〈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〉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.
8. 문의 : 노동건강연대
전화 02-469-3976 (문의 가능 시간 : 평일 10:00~18:00)
이메일 labor.health.act@gmail.com
- 첨부파일
- IMG_7819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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